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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난이도 문제 - 킬러 문항?

by 만년必 2023. 10. 13.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은 솔직히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었다. 절대평가인 데다 시간만 투자하면 합격에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너도 나도 도전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이 되었고 합격자 누적인원이 약 50만 명을 넘는 결과까지 낳았다. 합격자 조절의 필요성을 느껴서인지 시험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보기지문의 길이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격하기가 힘들어질까?


오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의 난이도 조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난이도의 필요성

해마다 평균적으로 2만 명의 합격자가 배출되다 보니 어느덧 최종합격자 누계가 521,42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2023년도 기준으로 약 117,000여 명이 개업공인중개사로 영업 중이다. 그 나머지는 장롱면허인 셈이다. 상대평가를 하겠다는 소문만 무성했지 그 시행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 상대평가 시행 시기를 놓친 면도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상대평가를 실시하지도 못하면서 많은 합격자만 양산되다 보니 난이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 15회 추가의 경험을 생각해 보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럴 일은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다. 아래 표에서 회별란을 살펴보면 '15회'와 '15회 추가'라는 부분이 보일 것이다. 2005년도부터는 한국인력산업공단이 시험의 주관을 시작했던 해이다. 그러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여 1.47%의 합격률이라는 아주 경이로운(?) 결과를 낳았다. 그 후 시험결과에 항의하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수험생들의 시위가 잇따랐고 결국에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추가로 1회 시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5회 공인중개사시험 수험생들 재시험 요구 항의집회 관련기사



아픈 기억을 경험한 협회와 산업인력공단은 같은 경험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난이도 조절은 하겠지만 평소 출제되었던 문제의 난이도와 확연하게 차이나는 문제의 양을 늘릴 수는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중개사 시행현황 통계(1-33회)

 

시험장에서 아예 보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접한다면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과감히 찍어서 장렬하게 틀리라고 말하고 싶다. 분명 이 문제는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5지선다이기에 굳이 정답에 마킹할 확률은 20%이지만 고민하고 째려본다고 해서 그 20%가 80%로 올라가지 않는다.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OMR카드에 마킹한 각 문항의 1번에서 5번 보기 지문 중 가장 그 수가 적은 번호에 배팅하라는 정도의 조언은 해두겠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 충실하게 공부를 이어왔다면 이 처음 보는 문제를 제외하고도 충분히 합격선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아주 황당한 문제의 예를 들어보자.

전산화된 마당에.... 

그러나 자료보존차원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이 문제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창문과 출입문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나 전기시설에 어떤 퓨즈를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까? 이 문제는 지적서고를 관리하는 사람에게나 실시할법한 oral test 정도의 문제이지 않을까?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10번 문항'

 

결론

모든 시험에는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문항은 해마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지엽적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꼭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문항 개발에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수험생들은 이러한 문제를 시험장에서 접할 경우 의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감히 연필을 굴려 찍거나 장렬히 전사하는 문항으로 넘겨버리는 멘탈이 필요하다.

변심한 애인의 진심을 몰라 집착하는 과오를 범하듯 모르는 문항에 집착하지 마시라.


그 문항은 당신에게 연민 따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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